아반떼자동차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반떼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며 납부기간은 매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또한 1년 세액을 일시납부할 경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전액 부과됩니다. 아반떼 현대자동차는 아반떼를 출시하며 '슈퍼 노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는 기존 자동차 시장의 상식을 뛰어넘는 상품성과 가치를 지닌 차라는 의미다. 실제로 신형 아반떼는 다양한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뛰어난 주행성능까지 겸비함으로써 국내 준중형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