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제70조와 시행령 46조에 따라 격리조치된 자들에게는 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소 등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내용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구분/격리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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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1~‘22.12.31. | ‘23.1.1~ | |||
생활지원 | 지급일수 | 5일 | 좌동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2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 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격리해제 前月 부과보험료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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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3인가구, 2인격리)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좌동 | |||
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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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좌동 | |||
신청기관 | |||||
유급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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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
좌동 근로자수는 신청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수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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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원 상한액 | 좌동 | 좌동 | |||
지원 제외 대상 |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단, 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자 지원제외 삭제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등)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지원비 지급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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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좌동 | |||
신청기관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지원금신청 페이지
정부24 신청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건강보험공단 소득기준확인
2023.1.1. 이후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2023.1.1. 이후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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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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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참고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