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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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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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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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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목적

자동차검사 목적으로는 아래 참고하세요.

  1.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성 검사
  2.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
  3.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4.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5. 불법 튜닝 여부 확인

 

자동차검사 종류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이륜차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신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운행 차 배출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 미터 사용 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 검사 또는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 검사 시 요금 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자동차안전단속

자동차 안전단속은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여 교통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법적 근거로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가 있으며, 이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2018년 6월 27일부터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법제화되어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단속의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와 이륜차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단속항목으로는 자동차 제원의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길이, 너비, 높이 등의 변경, 불법 등화장치 개조 및 미인증 광원의 사용, 소음기나 배출가스발산방지장치의 임의 개조, 화물차 적재함 임의 개조 및 변경, 철제범퍼 설치, 휠 및 타이어의 돌출 등이 있습니다.

기준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등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등, 그리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여 경미한 튜닝의 경우는 별도 튜닝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튜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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