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됩니다.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등에 따라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목적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평가하여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실시됩니다.
검사 종류로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이륜차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등이 있으며,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정기검사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은 등록되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이며,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 다양한 항목을 검사합니다. 예약해서 검사를 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도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검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를 측정합니다.
소음 검사는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는 검사소에서 전문적인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을 하며, 측정 방법은 휘발유가스알코올은 저속/고속 공회전, 경유는 무부하 급가속을 사용합니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 항목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적합 판정 항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나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등록된 일정 차량이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포함하며, 검사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게 되면 종합검사에서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의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소음 검사는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측정 방법은 휘발유가스알코올 차량은 저속/고속 공회전 방법으로, 경유 차량은 부하검사(KD-147 또는 Lug-Down3)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무부하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적합 판정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제4항에 따라 결정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사의 검사 대상 및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검사 대상지역
지역 | 세부 대상 지역 자동차 검사 예약 가능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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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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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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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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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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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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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전 지역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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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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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