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공항을 이용할 때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항상 요금이 부담스럽습니다. 보통 장기주차 시 1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죠. 이럴 때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김포공항 주차요금과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포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계산해보기
김포공항 주차장 차량구분
소형 차량은 일반적으로 승용차, 전차량, 버스(15인승 이하), 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차(총 중량 3.5톤 이하)로 구분됩니다. 즉, 크기와 중량 등이 일반적으로 작은 차량들을 포함합니다.
반면 대형 차량은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포함하며, 승용차를 제외한 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최대적재량 1톤, 총 중량이 3.5톤 초과), 특수차(총 중량 3.5톤 초과) 등이 해당됩니다. 즉, 크기와 중량 등이 일반적으로 큰 차량들을 포함합니다.
김포공항 국내선(제1주차장, 제2주차장)
국내선 주차장은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으로 구분되며, 주차요금은 차종과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소형 차량(승용차)은 월목 기본 30분에 1,000원을 내고 매 15분마다 500원씩 추가됩니다.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기본 30분에 1,000원을 내고 매 15분마다 500원씩 추가되며, 24시간 이용시 월목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대형 차량(버스, 화물차 등)은 월목 기본 30분에 1,200원을 내고 매 10분마다 400원씩 추가됩니다. 24시간 이용시 40,000원이 부과됩니다.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소형 차량과 동일하게 기본 30분에 1,000원을 내고 매 15분마다 500원씩 추가되며, 24시간 이용시 월목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추가 주차시에는 상기요금이 반복적용됩니다. 또한, 월~목에는 최대 10시간(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최대 15시간(30,000원)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지하주차장
소형자 주차요금
- 기본 30분: 1,000원
- 30분 초과 시 15분당 추가요금: 500원
- 1일(24시간) 주차요금:
- 월, 화, 수, 목요일: 18,000원
- 금,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27,000원
- 1일 추가 주차 시 상기요금 반복 적용됩니다.
소형차는 승용차, 전차량,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차량을 의미합니다.
대형차 주차요금
기본적으로 1일(24시간)당 40,000원입니다. 입차 후 최초 30분은 기본요금 1,200원이 적용되며, 이후 10분 단위로 4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1일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에도 상기요금이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대형차는 구분상 소형차, 승용차, 버스(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중에서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요금
화물청사의 주차 요금은 시간제로 책정됩니다.
소형차의 경우, 최초 30분은 1,000원이며 30분 이후부터는 매 15분당 500원씩 추가됩니다. 월, 화, 수, 목요일에 6시간 주차할 경우 12,000원, 금,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9시간 주차할 경우 18,000원이 책정됩니다.
대형차의 경우, 최초 30분은 1,200원이며 30분 이후부터는 매 10분당 400원씩 추가됩니다. 입차시간 기준 1일(24시간) 주차 요금은 40,000원입니다.
단, 소형차와 대형차의 구분은 화물청사 내의 구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역마다 주차 요금이 상이할 수 있으니 구역 내 안내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포공항 월정주차
김포공항 내 상주기관, 상주업체차량, 소속직원차량이 월정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정주차 요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경차는 35,000원, 소형차는 70,000원, 대형차는 120,000원입니다.
월정주차 신청을 위해서는 국내선 1층 주차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 시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원본 1부(본인 차량이 아닌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재직증명서 또는 보호구역정규출입증 사본 1부, 재산사용승인서 및 계약서 사본 1부(최초 발급 시 1회 제출)가 있습니다.
월정주차 이용 시 김포공항 내 상주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주차장에서만 입출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 내에 등록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연장(갱신)해야 합니다.
김포공항 주차요금 할인
공항 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안내입니다.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은 필요한 서류 없이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이 가능합니다. 할인율은 50%입니다.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은 필요한 서류 없이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이 가능합니다. 할인율은 50%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차량은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후 차량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 할인이 가능합니다.
경차이거나 저공해 자동차인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 없이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이 가능합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1,2종이 50% 할인, 3종은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위 할인 대상 및 조건 중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이 적용된 차량은 무인정산기에서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주차요금 할인안내
다자녀 가구는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행정정보 조회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진행하며, 등록 대상은 세대주 본인 소유의 차량, 배우자 소유의 차량,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소유의 차량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이며, 공휴일/주말은 승인이 불가하므로 충분한 사전 기간을 두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는 시스템에 저장되지 않으며, 사후감면신청은 출차 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김포국제공항 사후할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하나의 사본과 장애인표지 사진을 제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업로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 사후 할인페이지
경차나 저공해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를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장애인 단체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와 장애인표지 사진을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가 2명 이상이고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사후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해야 할 서류는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입니다.